재초환 부담금 강남 1호 나오나…서초구, 트리니원 자료제출 요구

1 week ago 26

부동산 > 시장 동향 재초환 부담금 강남 1호 나오나…서초구, 트리니원 자료제출 요구 서초구, 트리니원에 자료 제출안내내년 1분기에 결정·통지될 가능성업계에선 부담금 7억원이상 관측도재건축 후반 단계서 가장 큰 걸림돌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이승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옛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이 이달 입주를 시작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부과 여부와 규모에 정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래미안 트리니원에 부담금이 실제 매겨지면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후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면 정비사업을 상당히 압박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28일 반포주공 3주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안내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한 달 안에 공사비를 비롯한 개발비용 산출 내역과 조합원 주택 보유 현황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한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현행법상 부담금은 준공인가 날짜부터 원칙적으로 5개월 안에 결정·부과해야 한다. 결정과 부과·징수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리니원 부담금은 빠르면 올해 12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3월까지 결정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행정 편의를 위해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 트리니원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는 강남 대형 단지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가 2020년 조합에 가구당 예상 재건축 부담금을 4억200만원으로 통보했을 당시에도 큰 파장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더 오른 만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7억원에서 8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최근 몇 년 동안 지자체들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는 지지부진했다. 예를 들어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입주했지만 서초구청은 아직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집값 통계에 문제가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