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불만” 소송 당해 변호사 찾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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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관련땐 변호사비 지원 1~7월 26건 신청, 작년 한해 웃돌아 피고인 1명이 판사 22명에 소송도 소송 대응하느라 재판 차질 우려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지난해 6월경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수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판사를 상대로 한 이 피고인의 소송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민사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번엔 민사 담당 판사를 상대로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차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소송을 맡는 모든 판사에게 연달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6월 14일에는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상대로 34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인 한 명 때문에 약 1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판사는 총 22명. 이 중 9명은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법원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전체 민사재판부 판사는 44명인 걸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소송을 당한 셈이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처럼 판사들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판사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24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소송을 당한 판사 22명 중 일부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판사가 신청한 건도 있어 같은 기간 법관 총 34명이 변호사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신청 인원이었던 25명을 7개월 만에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총 49명이 신청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도 7월까지 11명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8건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신청한 26건 중 19건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27명의 판사가 변호사 비용 총 3255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추가 소송을 내는 걸 막을 순 없지만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은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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