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 열린 사전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26건의 사건을 각하했다. 본안 심리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건도 없었다. 24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사건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법 위반이 발견되면 헌재가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지난 23일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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