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 '출산 지원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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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저소득 신혼부부 '출산 지원금' 더 받는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방안 검토기존 공제보다 혜택 더 커질듯K패스 월 15회 이용요건 완화교통취약지 환급률 우대 논의 정부가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추가 소득공제 역시 'K-패스(모두의카드)' 예산을 늘려 교통취약지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을 계기로 이들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의 후속 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층은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를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출산 지원금'을 신설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는 기존 출산·양육 지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경우 기존 현금성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로 발생했던 세수 감소분보다 재정 투입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 5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혼인 세액공제의 세수 감소 효과는 1288억원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전날 "내년 예산에 담을 때 출산 세액공제로 받는 것보다 더 드릴 것까지 고민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재정지원은 결혼·출산 등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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