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적극 행정’에 소부장 웃었다…SK하이닉스, 출연금 증여세 면제된 까닭 소부장 실증법인 세운 SK하닉4300억 출연금에 증여세 ‘폭탄재경부·산업부 합심 지원해특례 통해 증여세 500억 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6.8.5 [이승환 기자]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SK하이닉스가 약 9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에서 벗어났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연한 자금에 자칫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으나,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합심해 특례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1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중 이사회 이사 절반 이상이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추천한 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적용이다.이번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조성될 ‘트리니티 팹’이다. 실제 칩 양산 환경과 동일한 클린룸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산업통상부, SK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 등이 총 8746억원을 투자했다.특히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을 트리니티팹에 출연한다. 클린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들을 돕기 위해 엔지니어 20여명의 인력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지원이 ‘증여’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당초 재정당국은 SK하이닉스가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넘기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증여가 된다고 해석했다. 또 SK하이닉스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트리니티팹에서 일할 경우 ‘무상 용역제공’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다. 실제 증여로 여겨지면 SK하이닉스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5년간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특례로 기업 트리니티팹의 재원이 온전히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이전에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SK하이닉스와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지점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했고 특례 규정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지난 1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트리니티팹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의사결정 주체도 공공과 민간이 동률로 구성돼 있다“며 ”상생협력을...
‘적극 행정’에 소부장 웃었다…SK하이닉스, 출연금 증여세 면제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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