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대검, ‘사이코패스’ 진단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훈을 구속기소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모처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A 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14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김훈은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사전 범행 계획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훈은 2014년 6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범행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통화내역, 이메일, 포털 검색내역 교차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 씨가 스토킹 등으로 지난 2월 김훈을 고소하고 20일 후 추가로 신고하자, 김훈은 보복 목적으로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A씨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으며, 피해자의 직장 정보를 자주 검색하고 포털 사이트 지도로 범행 장소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됐다. 그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는 33점(진단기준 25점, 40점 만점),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18점(변별기준 12점, 3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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