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급등-실거주 강화에 임대차분쟁 5년前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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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1년] 1~8월 1217건, 작년 1년치 넘어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 가장 많아 주택 분쟁은 1년만에 2배로 급증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전세 정보. 2026.10.6 뉴스1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도 올해 8월까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에 대한 분쟁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분쟁은 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처리된 분쟁 중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17.2%에 그쳐 조정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차분쟁 조정 접수는 1217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126건)를 웃돌았다. 2022년 연간 접수 건수(538건)의 약 2.3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 4511건 중 처리가 끝난 것은 4398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례는 758건(17.2%)이었다. 분쟁 6건 중 1건 수준에 그친 셈이다. 나머지는 각하나 취하 등으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간 화해에 따른 취하는 21.0%, 단순 취하는 14.7%, 조정 불성립은 5.7%였다. 분쟁 유형은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건물 반환이 각각 35.1%, 25.7%로 가장 많았다. 주택은 유지·수선 의무(18.2%)와 손해배상(17.4%),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20.2%)과 계약 갱신·종료(16.2%)가 뒤를 이었다. 주택 분쟁만 보면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더 컸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의 2배였다. 이 중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1년 전(65건)보다 101.5% 늘며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122건)를 넘어섰다.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도 330건으로 같은 기간 112.9% 증가했다. 그만큼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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