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없는데 나가라니요”…‘계약갱신 분쟁’ 이미 작년치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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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전세도 없는데 나가라니요”…‘계약갱신 분쟁’ 이미 작년치 넘어서 7월까지 조정건수, 전년 수준 넘어실거주요건 등에 임대인 급매 내놔묵시적 갱신하던 세입자들 반발커전세매물 품귀현상에 일반갱신 쑥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앞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김재훈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임대차 분쟁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세제 개편 여파로 실거주하려는 임대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전세매물 감소로 이사 선택지가 좁아진 세입자들이 버티면서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연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가운데 ‘계약 갱신·종료’ 관련 조정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31건으로, 이는 이미 작년 전체 건수(122건)를 넘어선 수치다. 2021년 46건과 비교하면 5년 새 3배가량 커졌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관련 조정 신청 건수가 3.7배, 경기도는 1.9배 늘었다.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업계 전문가들은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임차인이 주변으로 갈만한 주택을 찾기 힘든 구조를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다.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실거주하겠다고 한 집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줄 경우 세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짚었다.전세매물 품귀로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리는 계약갱신요구권 대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갱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난에 세입자들이 기존 집에 남아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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