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경매로 헐값에 팔려도…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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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회복액 부족하면 국가가 차액 지원신탁사기 피해자엔 ‘선지급·후정산’ 적용LH가 지급·정산 맡아 90일 내 지급 결정미반납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 2026-10-06 오후 1:45:44 수정 2026-10-06 오후 1:58:07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데 맞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이 가운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소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실제 지급하는 ‘최소지원금’은 이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기존 피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다. ‘선지급·후정산’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 역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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