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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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경매-공매뒤 부족 금액, LH가 지급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 뉴스1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처분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회수한 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된다. 신탁 사기 피해자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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