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DB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년 1개월 만에 누적 전세사기피해자가 4만 명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에 달하게 됐다.누적 전세사기피해자 중 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1만7479명( 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하’가 1만6899명(42.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947명(12.3%) 순이었다. 피해자 상당수(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다.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명(50.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 1만211명(25.35%), 40세 이상 50세 미만 5487명(13.62%)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매입한 주택은 1만256채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752채를 매입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으로 지급된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어…LH, 1만256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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