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여자 화장실 침입했다 보호관찰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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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여자 화장실 침입했다 보호관찰관에 적발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확인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위치정보상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찰관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여자 화장실 내부에는 다른 이용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으며,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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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남양주시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당시 누범 기간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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