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전 비서관,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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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은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같이 일한 50대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40대 4급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지역구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 할 것으로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부수고, SSD는 손발로 구부린 뒤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 및 파손된 저장매체 내 증거 가치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김 판사는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범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파손된 매체의 증거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피고인들이 전 시장으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기대 이익보다 커야 한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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