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44조 유가 담합’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제재 착수

4 days ago 11

공정위, 양사에 심사보고서 송부 4년간 유가정보 교환-담합 의혹 혐의 인정땐 과징금 최대 4.6조 현대오일뱅크측 “담합한 적 없다” 세계 각지의 전쟁 등을 빌미로 휘발유 등의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경쟁 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두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이들의 석유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류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만든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다. 이 중 SK에너지(28.1%)와 현대오일뱅크(21.0%)의 점유율은 합쳐서 절반 수준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주유소 등에 휘발유·경유·등유를 판매하는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초 두 차례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GS칼텍스, 에쓰오일의 담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담합 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평균 300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10.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4조6000억 원 수준까지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져 심사보고서에 추가적인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올 7월 검찰은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했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담합 의혹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해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