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는 관련 지침과 규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8일 성명을 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해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이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라며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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