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4〉 [AC협회장 주간록124] 벤처스튜디오, 창업 인정에서 성장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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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회사를 만들었는데 함께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업기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액셀러레이터(AC)가 자본과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창업팀과 사업을 설계했지만 높은 지분율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기존 기업 확장으로 취급된다면 현장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AC가 지분을 50% 이상 투자한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지원의 문을 열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아직 관련 제도 정비와 실제 적용이 남아 있지만 공동창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정책이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벤처스튜디오는 이미 설립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과 다르다. 시장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과 사업모델을 검증하며, 창업팀 구성과 법인 설립부터 참여한다. AC는 외부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함께 만드는 공동창업자 역할을 맡는다. 지분 구조 역시 이러한 역할과 자원 투입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물론 AC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사업을 법인만 나눠 반복하거나 지원금을 우회적으로 받으려는 행위는 걸러야 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 하나가 아니라 실제 창업 활동과 사업 독립성, 기술과 시장 신규성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소유 구조와 실질적인 창업을 구분하는 것이 규제합리화 출발점이다. 이제 다음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었더라도 공동창업 이후 필요한 자금과 인력, 후속투자와 회수 경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첫째, 공동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은 AC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한다. 부당한 내부 지원과 자산 유출을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지키려는 취지는 중요하다. 다만 지분투자와 대여·채무보증은 서로 다른 거래이며, 공동창업 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모두 '후속투자 금지'로 묶어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후속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투자금 납입 전까지 제품 검증이나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어떤 거래가 허용되고 어떤 거래가 제한되는지 불명확하다면 현장은 지원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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