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력은 빨리 잡는다는 경찰…‘이 범죄’는 절반 가까이가 1년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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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절도·폭력은 빨리 잡는다는 경찰…‘이 범죄’는 절반 가까이가 1년 더 걸린다 절도·폭력 장기사건 줄어들때뇌물·배임 사건 두 건 중 한 건피의자검거까지 1년이상 걸려복잡한 수사, 인력난 영향 커보완수사땐 대응 늦어질수도중수청도 ‘수사 지연’ 우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의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최근 다시 빨라지고 있지만 뇌물·배임 등 고난도 부패·경제범죄에서 장기수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 지연’과 ‘고난도 범죄 대응’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은 만큼 수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매일경제가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이 맡은 증수뢰(뇌물) 사건 320건 중 157건(49.1%), 배임 3766건 중 1547건(41.1%)은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겼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인 8.4%의 5배 수준이다. 특히 절도는 검거 1년을 넘기는 경우가 2.2%, 폭력범죄는 1.7%에 그쳤다.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장기수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범죄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2022년 13.9%에서 2023년 11.7%, 2024년 9.8%, 지난해 8.1%로 매년 줄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사건 감소는 경찰의 장기사건 집중 관리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뇌물·배임처럼 계좌 추적과 복잡한 법리 판단 등이 필요한 고난도 부패·경제범죄 수사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배임 사건 가운데 경찰의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2018년 13.5%, 2019년 14%, 2020년 19.4%에서 지난해 46.7%로 크게 늘었다. 증수뢰 사건 역시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6개월 초과 비율은 2018년 30.7%에서 지난해 58.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단순히 사건이 늘어나 수사가 밀렸다고 보긴 어렵다. 배임 피의자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임 처리 인원’은 2020년 8775명에서 2021년 5967명, 2022년 6058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6개월 초과 비율은 각각 20.5%에서 39.2%, 53.7%로 매년 크게 뛰었다. 증수뢰 처리 인원도 2020년 844명에서 2024년 709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오히려 44.4에서 55.1%로 늘었다.전문가들은 2021년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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