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안 먹고 장난처서'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보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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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 교사 A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당시 점심을 앞두고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가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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