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 참극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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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 참극 못 막았다 구멍난 관계성범죄 보호망가정폭력·스토킹 등 가해자올해만 접근금지 위반 953건가해자 즉시 신병 확보 조치법원 인용률은 20%대 불과"직접 통제할 제도보완 절실" 챗GPT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거나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위험 가해자를 사전에 격리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가해자 통제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도주하다 충남 서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최근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서면 경고와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난 12일에도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에게는 지난달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가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는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신고용 스마트워치는 참극을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착용하고 위급 상황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차고 있는지, 배터리가 충전돼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한 명 한 명을 모니터링하며 강제로 착용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3호(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 지난해 11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953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를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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