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만명 코인 과세 공식화…한동훈 “과세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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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년 과세 충격 크지 않아”한동훈 “준비도 안 됐는데 마구잡이 증세 밀어붙이기” 등록 2026-09-16 오전 8:23:48 수정 2026-09-16 오전 8:23:4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과세를 막겠다며 과세 논쟁에 참전했다. 한동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관련해 한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이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과세 원칙을 내팽개치고 마구잡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정부는) 무너진 과세 원칙을 복구하여 납세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출 생각은 않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 의원은 “그런데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합니까”라며 “가상자산이야말로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본인 계좌로 보내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것 모두 합법”이라며 “하지만 이후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세금을 걷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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