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안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하지만 5년간 펀드 환매가 어려운 만큼 만기 시점,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투자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5곳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만기는 5년이며 모집 금액은 총 6000억 원 규모다.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 전지 등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에 활용된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는 펀드를 운용,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되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1200억 원을 투입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한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장점이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 국민이 3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만기(5년) 도래 시점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사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억 원, 일반계좌(과세 혜택 없음)를 활용하면 연간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만기 길고 확정 수익률 없는 점은 부담국민참여성장펀드 만기가 5년으로 긴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 기간에는 중도 환매가 사실상 어렵다. 펀드는 설정된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에 가입한 지 3년 이내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한다.
수익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첨단 산업,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 코스피 우량 상장사와 달리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예상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당 주기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당이 연 1회 이상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펀드가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뉴딜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뉴딜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7%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이 부담한 손실을 제외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5%에 불과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위험 요인,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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