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공무원 소송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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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소송 대응 기관이 지원 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급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정부가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11월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각 기관의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법률 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이 요청하면 보험사나 기관이 선임을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비 지원에는 한도가 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건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4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앞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소송에서 졌다고 지원받은 비용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민사와 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비용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적극행정위원회 활용도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담당 공무원의 신청해야 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및 데이터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은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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