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정부,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하자 수리는 판매자 책임 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차량값·수수료 합친 실제 구매가격 공개성능보험,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차 구매 후 7일 내 중대하자 땐 계약해제 용인 중고차매매단지 인근 앞으로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에 각종 수수료를 더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차량을 산 뒤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지금은 온라인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안건자료에 소개된 20대 소비자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차량을 골랐지만 계약 과정에서 매도비 44만원과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내야 했다.정부는 이런 ‘깜깜이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중고차 광고에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에 없던 비용을 계약할 때 추가로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도 분명해진다. 현재는 성능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료는 매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정작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정부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한다. 소비자는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보험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과 항목도 지금보다 늘리고 보험사마다 다른 보상 기준은 통일할 계획이다.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출고 10년·주행거리 20만㎞ 이하 중고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원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상이다.성능점검 제도도 손본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등 빠진 항목을 점검기록부에 추가하고 하부 점검과 주행시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침수·화재·사고 이력 같은 중요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내차팔기 플랫폼이 차량...
정부,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하자 수리는 판매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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