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전원 2억원 정부지원”
고객 1명당 120만원씩 챙겨
지원금 못 받은 피해자들 고소
경찰, 사기 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정부 지원사업으로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올려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한 마케팅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미끼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혐의(사기)로 마케팅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조업은 정부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수강생 전원이 지원금 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부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 구조다. 업종과 사업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A씨는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업체와 고객 1명을 유치할 때마다 12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광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업체는 제조업이나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신청 절차 등을 알려주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돕는 곳이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선정을 확약할 권한은 없다.
광고를 믿고 컨설팅을 받은 일부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업체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광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독단적으로 허위 광고를 제작·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컨설팅업체 대표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은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는 만큼 ‘100% 지원’이나 ‘무조건 선정’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