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수한 가상자산 … 취득후 바로 경매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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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수한 가상자산 … 취득후 바로 경매 부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76년만에 전면 개편
24년새 7배 늘었지만 부동산 중심 머물러
특허·주식·가상자산 맞춤 관리체계 구축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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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그간 부동산 중심으로 짜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특허와 주식,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취득 직후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했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토지와 건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자산군별로 취득부터 보관·운용·처분까지 전 주기 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 처분 기준 신설이다. 중앙정부가 몰수·압류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평가·매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신속하게 경매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국고 손실이나 시장 교란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자산 관리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현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용 방향, 자산별 특례를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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