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세밀한 제도 만들어달라”… “폐지땐 전건송치로 경찰 통제 필요”
“사회적 약자 예외 허용” 신중론에… 강경파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맞서
李 “단 한 명도 억울한 처벌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정부는 보완수사권까지 수사권을 해제해 공소청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정부의 입장인데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법무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송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모든 사건을 넘기는 제도다.
전건송치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건송치가) 왜 폐지됐느냐 하면, 전건송치된 사건을 검사들이 살펴봐도 결정이 바뀌는 비율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건송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수십만 건 중 1%면 몇천 건이 넘는다. 그 1%의 억울한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발언 도중 박 의원이 말을 끊자 “말할 기회 좀 주십쇼”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건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李대통령 “한 명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돼”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X(옛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초보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지법이 과로사한 근로자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산업재해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선) 검찰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판결과 달리 지난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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