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 BGF그룹 등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운송료를 7%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한 데 이어 노동위원회마저 화물연대를 사실상 노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유통회사와 물류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하청 교섭 리스크 휘말리며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잇달아 ‘교섭 성공’
BGF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29일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조합원 유급휴가 1회 보장,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봉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BGF리테일이 화물연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양측의 대치 상태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 기사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면서 변화를 맞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5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지만 화물연대 자체는 정부가 정식 노조임을 인정하는 ‘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BGF는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도 20일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데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해석 등을 통해 노조로 인정돼 왔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 파업 참여 시 파급효과 커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한진을 상대로 화물연대가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등에 대해선 원청임을 인정하고 교섭 공고를 했지만,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정이 나오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지위와 노란봉투법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위가 판정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기 때문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아니어서 교섭권이 없는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는 편법적인 우회 수단을 썼다”며 “그간 정부의 입장에 따라도 법외노조는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는데, 서울지노위가 노조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를 둘러싼 파장이 큰 이유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면 화물연대 소속 트럭을 사용하는 유통 대기업과 물류회사 등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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