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거 직후 5·18 조롱 처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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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직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정 대표는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지칭하며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익선동에서 만찬을 마친 뒤 카페에 들러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기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정부가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여권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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