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분노해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