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승준 막는다…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금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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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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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976년 12월 15일생인 유승준은 만 38세를 넘긴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유승준은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승소했다. 판결 확정 후 재신청한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승준의 세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 심리로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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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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