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놔주며 12억 챙겼다…의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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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챙긴 돈은 1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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