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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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뒤인 2024년 입법보조원으로 일해 金측 “보은 채용 아냐…절차 따랐다” 해명 청탁한 지인-영장판사 함께 사진 찍은 김승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로, 정 판사를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했다.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다.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과 관련해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일 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최근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김 후보자 측은 “정모 판사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이고 정모 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 씨(22)는 군입대하기 직전인 2024년 김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약 3개월 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1년여 만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보은성 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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