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실종자 위치 알고도 종결…상황실은 그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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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10건 중 3건, 부 경장이 종결 제주서부경찰서. 2026.8.25 ⓒ 뉴스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6)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했지만 당시 112 상황실은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종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치 파악하고도 허위 종결에 수색도 중단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야간 당직을 서던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이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지구대에서도 위치 조회를 실시해 기지국 범위 내에서 수색을 시작했다.그러나 지구대의 수색은 곧 중단됐다. 부 경장이 신고 접수 5시간여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60대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22일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 사건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실제 장 씨와 통화는 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이 두 사건 모두 부 경장이 신고 당일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서 종결 처리를 할 당시 상황실 승인을 거친 사실도 확인됐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서는 사건 담당자가 처리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경찰서 상황팀장 등 상황실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은 당일 상황실 관리자들이 부 경장과 실종자의 통화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10건 중 3건, 부 경장 명의로 종결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8일 오전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누군가 놓고간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다. 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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