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신고 당일… ‘교통사고死’로 허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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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경찰이 관리목록서 삭제 ‘사망’ 처리땐 다른 경찰이 기록 못봐 뒤늦게 서부署 지휘라인 대기발령 日은 실종사건 무조건 상부에 보고… 美도 감독관 승인받아야 수사 종결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부모 경장(34)이 신고가 접수된 당일 전산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와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과 달리 접수 당일부터 사건을 조작해 감춘 것. 하지만 지휘라인 누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 사건을 종결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실종 수사관이 해당 기록을 볼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은 부 경장이 이 점을 노려 애초부터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그간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태만과, 이를 아무런 견제 없이 방치한 제도가 결합해 벌어진 일이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약 5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60대 남성의 경우 가족이 자살 가능성을 알리며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았지만 수사팀은 “잘 있다고 한다”는 부 경장의 말만 믿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경찰서장 등 복수의 담당자가 감독하는 체계하에 실종 사건을 처리한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 본부에 보고해야 하고,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될 때도 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도 실종 수사를 종결할 때 감독관(supervisor)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 종결 전 관리자 승인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장 씨 사건 등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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