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종결’ 부경장 “실종자 2명과 통화 없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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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34)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 경장이 장모 씨(37)와 60대 남성 (허위 종결) 두 건 모두 ‘전화 통화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부 경장은 그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장 씨와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사건 종결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 경장은 지난달 2일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약 5시간 만에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남성의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없었다. 이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한편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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