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집 가던 여중생 '와락'…6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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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도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 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B 양이 A 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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