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시행령으로 부가세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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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시행령으로 부가세 과세 못해

고객이 신용카드 등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법률 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쇼핑몰 운영 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아 제휴 업체인 A사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기아 포인트를 자사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사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려선 안 된다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에누리액'은 부가세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립 포인트를 구매에 사용할 경우 포인트 가액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세를 걷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2017년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몰 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되, 제휴사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3자 마일리지'에 대해선 부가세를 걷도록 했다. 이듬해 2018년부터는 부가세법 자체를 개정해 이 같은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시행령만 개정된 상태였던 2017년 4~12월에는 부가세 징수가 정당한지는 모호했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과세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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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사가 고객이 사용한 기아 포인트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포인트 가액이 에누리액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는 무효로 판단된 이번 사례는 향후 제휴사 포인트 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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