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따릉이 가족권 이용…서울시 규제 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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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조부모도 따릉이 가족권 이용…서울시 규제 3건 개선 가족 형태 변화 반영해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마곡 연구시설 기준 완화·민원 7종 우편 접수 허용 [연합뉴스] 서울시가 조부모와 미성년후견인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범위를 넓히고, 마곡산업단지 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을 연구시설로 인정한다.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민원 7종에는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97~199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우선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가 확대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기존에는 가족 인증 과정에서 보호자가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보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 관계가 있어도 이용이 제한됐다.서울시는 하반기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족관계를 인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 보호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시설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입주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했지만 연구시설이 실험실 등 연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위주로 인정됐다.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서울시 민원 7종에는 우편 접수 방식이 추가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승계신고 등 기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무가 대상이다.신청인은 하반기부터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보내면 된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영세사업자 등 민원 창구 방문에 부담을 느끼던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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