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위헌성 다분”…장동혁 “정권취소 특검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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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조작기소특검법 위헌성 다분”…장동혁 “정권취소 특검법 될 것” 李 대통령 불소추 특권 누리면서사법 절차 중 기소만 특검이 수사차진아 교수 “특검제도 한계 일탈”박형수 “평등원칙에 위배…위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조작기소특검법).6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조작기소특검법’의 긴 이름이다. 이 법률에 대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본격 논의에 앞서 이름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는 극도로 정치적인 프레임이 걸려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법률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다.왜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률이라고 하고 있는가. 먼저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불소추 특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불소추 특권에서 ‘소추’의 개념에 대해 기소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다수설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조작기소특검법은 바로 이 넓어진 소추의 개념에 포함되는 부분을 건드리도록 했다. 즉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가 완료된 범죄혐의가 있었는데, 이때의 기소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당부당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소추에 해당하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재판은 중지가 되었는데, 재판의 근거가 되는 기소행위의 당부당에 대해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자기모순이지만, 법적으로도 위헌으로 보인다.또 조작기소특검법은 사법행정기관의 기소 행위의 당부당을 따지는 것, 즉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넘겨진 사건의 적법성과 공소권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다. 헌법상 이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사법부에서 다뤄야 할(또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할) 사건에 개입할 별도의 기관(특별검사)을 설치하고 기소의 당부당을 재차 심사·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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