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3 weeks ago 6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기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조진웅은 소년범 이력과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소속사를 통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소년범으로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ALICE Q 게임 바로가기

  1. 1
  2. 2

    "조진웅,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 끊고…" 은퇴 후 근황

    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12월 연예계 은퇴 선언 이후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칩거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최근 유튜브 채널 '더팩트'는 '조진웅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라...

    2026.03.28 14:05

    "조진웅,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 끊고…" 은퇴 후 근황

  3. 3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