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을 건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60대)씨와 김제의 한 축협 조합원 B(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군산시의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현금을 수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축협은 25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뒀다.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미리 해당 카페에서 잠복했고, A씨가 돈을 건넨 이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2명을 입건하는 한편 투표 청탁과정에서 입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살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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