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증언 거부…서영교 “답변 해야한다” 이석 허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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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법사위 국감 인사말서 거부 이유 밝혀 “제청 증언 요구, 삼권분립 훼손 염려 제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존중돼야 靑요청, 공문으론 취지 알기도 어려워” 與 이석 허용않자 국힘 “감금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여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여야가 충돌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등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관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따져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준비해 온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법관후보자를 다시 제정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과 똑같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원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질의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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