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