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돼”…내달 세제 개편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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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종부세 공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돼”…내달 세제 개편에 쏠린 눈 초고가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 461억원, 전년 比 153%↑시세 65억원대 초고가 주택종부세 공제액 87.9% 서울 집중 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에 ‘종부세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내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 규모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 세액공제 총액은 461억원으로, 이는 2024년(182억원)보다 279억원(153.2%↑) 늘어난 수준이다.해당 구간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급증하며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종부세 세액공제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과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기본공제 12억원에 더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고령 여부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두 항목 합산 최대 세액공제율은 최대 80%다.이에 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에 그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자산가와 여러 주택을 나눠 보유한 납세자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실제 작년 과표 20억원 초과 보유자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개인·법인 합산)은 5570만원으로 전년보다 1681만원(23.2%) 감소했다. 그러나 과표 20억원 이하 보유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159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과표 20억원은 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를 역산하면 과표 20억원은 공시가격 약 45억원 수준으로 시세 기준으로는 아파트 약 65억원대, 단독주택은 약 80억원대 초고가 주택에 해당한다.공제 혜택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 집중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있다. [이충우 기자] 공제 혜택이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지난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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