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초고가 주택에 핀셋증세

5 days ago 5

경제 > 경제 정책 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초고가 주택에 핀셋증세 업데이트 : 2026.07.26 17:33 닫기 보유세 개편 연착륙에 무게대상급증 막아 조세저항 최소화초고가 세율 인상보다 공제축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과세 인원이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연착륙'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서울 강남권의 추가 가격 상승을 차단하되 전반적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 대상은 기본공제를 받는 1그룹, 세 부담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2그룹, 초고가주택에 해당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3그룹으로 나뉠 전망이다. 2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54만명 수준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인 12억원(1주택·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가격이 급등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종부세 납부 인원이 대폭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시가격 기본공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돼 있는 종부세 세율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초고가주택 기준이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다주택자 중과처럼 별도로 과세체계를 두기보다는, 초고가 기준 초과분에 한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를 축소하는 등으로 완만하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공제 방식도 개편된다. 지금은 1주택자가 5년 넘게 주택을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공제율은 최대 80%에 이른다.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도 추가될 전망이다. [나현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과세 인원과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할 방침이다. 종부세 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