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273건·양도세 1489건 의견 봇물육아·돌봄 비거주 예외 요구…공동명의도구윤철 "국민 의견 경청해 보완책 검토" 등록 2026-08-09 오전 11:00:17 수정 2026-08-09 오전 11:00:17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3700건 넘게 쏟아졌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각각 2251건, 2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도 각각 1457건, 32건의 의견이 달렸다.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에 도합 3762건의 입법 의견이 집중된 것이다.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는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거주 요건’이다.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비거주 예외 요건으로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조부모의 손주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이주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랐으나,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또한, 1주택자가 주택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원)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 제한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입법예...
종부세·양도세 입법의견만 3700건…정부, '비거주 예외요건'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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