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젠 뭣이 중헌디?…주택 수 넘어 가격·거주 따져야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5 days ago 29

종부세, 이젠 뭣이 중헌디?…주택 수 넘어 가격·거주 따져야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1주택 공제, 거주 여부로 갈려실거주 땐 기본공제 14억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장기보유공제는 거주 중심이사·상속 등 특례도 확인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현재 비거주 중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유 중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할지,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보유 주택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과세대상자 판단 기준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와 그 외의 자에 따라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구분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의 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비교하려면 먼저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계산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에 대한 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감되는 기본공제금액도 달라진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거주하는 1주택자는 14억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70%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1주택자는 70%, 그 외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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