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박순엽 이용성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증권사 고객의 금융소득 신고 오류가 잇달아 확인됐다. 국세청과 증권사는 책임 공방을 벌이는 동시에 오는 21일 이후 소득세 신고납부를 재확인해줄 것을 고객들에 당부하는 중이다. 6월 2일까지 신고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증권사는 물론 고객들까지 신고 잘못으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득 신고 오류가 발견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곳이다.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키움증권은 일부 고객의 소득이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은 연간 이자, 배당 등 작년에 고객에 지급한 금융소득에서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고객 대신 국세청에 세금 신고·납부한다. 아울러 1년치 금융소득 지급 내역인 소득지급명세서를 매해 2월 국세청에 낸다. 3곳 증권사들은 이 소득지급명세서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2024년분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오류가 있어 국세청에 수정제출하겠다고 전달한 뒤 다시 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자료가 중복 합산돼 과다 계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NH투자증권에서 서로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해서 내면서 최종 제출자료가 반영되지 않고 합산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해 탄생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는 우리종금 폐업 과정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한차례했음에도 올해 2월에 다시 전체 자료를 등록하면서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고객은 금융소득 과다 계상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거나 종소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정정 신고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정정 신고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증권사들은 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틀린 금액의 1%만큼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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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안내문자) |
일부 신고누락이 확인된 키움증권은 더 골치 아픈 처지다. 국세청과의 책임 공방도 첨예하다. 키움증권은 “대형금융사는 제출 자료 용량이 상당함에도 종소세 신고기한 중에 홈택스 업로드 등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보니 파일 형태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며 “이렇게 제출한 자료 일부가 세무당국의 처리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금융사들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토록 안내한다”며 “(키움의) 추가자료 제출 때에 누락이 있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신고누락으로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고 이를 직접 바로잡지 못하면, 증권사 고객들은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증권사도 물론 마찬가지다.
국세청과 증권사들은 일단 잘잘못을 가리기보단 오류 정정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겠단 것이다. 키움증권 등은 고객들에 “5월 21일부터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달라”며 “이미 종소세 신고를 진행한 고객들도 이날 이후부터 재신고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과세 대상이라면 21일 이후 다시 한 번 소득신고 내역,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객의 금융소득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금융기관들이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증권사 3곳의 오류가 하나같이 고객들의 확인과 발견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가 있더라도 6월 2일 종소세 신고 마감 전까지 정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이번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중복 또는 누락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