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의무 풀어달라더니…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중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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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조사방해” 檢 고발 의견직원 3명, 전산파일·이메일 등 무단 삭제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도 모두 기각 의견 등록 2026-09-10 오후 12:00:07 수정 2026-09-10 오후 12: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대한항공 측이, 정작 해당 요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 3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변경요청 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5개 항공사는 시정명령 대상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기존 시정명령은 해당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이를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노선에서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2월 2~4일, 사흘간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을 거부하고,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정명령 변경요청은 모두 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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