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 전세대출 ‘각각’ 공제… 취학전 英數 학원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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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등 ‘결혼 불이익’ 완화 청년 IRP 15%-월세 17% 세액공제 中企 취업 최대 10년 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뉴시스 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좁아진다.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이 아동 돌봄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 지금은 1가구당 경차로 1대만 갖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경차가 2대가 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휘발유·경유로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용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한다. 현재 300만 원인 전기차 감면은 내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 폐지된다. 수소차는 현행 40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감면을 축소한 뒤 2029년 끝낸다. 근로장려금(EITC)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연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앞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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